징계처분취소소송 사례
징계란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나 책임부과를 하거나 책임을 묻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제기를 할 수 가있습니다.
오늘은 징계처분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을 음해하였다가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관내 음식점 업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익명 투서로 상사음해를 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서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6972)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리사실을 익명으로 투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투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며 오씨가 상관과 함께 근무를 하는 동안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이 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내부 결속,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고려하게 되면 정직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2013년 7월 자신의 부인을 시켜서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B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B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치안협의회로부터 술접대를 받고서 총경들을 접대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B경감의 비위사실 확인이 되지 않자 내사에 들어가 A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A경위는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징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가벼운 폭행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위원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폭행 사건 등으로 해임 처분이 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가 아니라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견 차이에 의하여 폭행이 이루어진 점, 다소 지나친 면이 있지만 위원장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업무 부담 등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의 학교급식에 대한 폭로는 그 동기가 전적으로 순수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학생급식과 관련된 것으로 공익과 무관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그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이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징계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징계관련 행정소송분야에 다양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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