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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징계해직 무효확인소송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5. 3. 23.

징계해직 무효확인소송 사례

 

 

해직이란 직무에서 물러남. 파면, 면직, 제명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징계해직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포함이 될까?
이에 관한 징계해직 무효확인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징계해직 관련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의 의미와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직원의 신분제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이 되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판단 기준은?

 

 

 

 

 

 

판결요지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은 일반직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명을 하거나 간부직원에서 해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직원의 신분제적이 되는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 인정이 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및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은, 피고 조합이 원고 2에 대해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을 통하여 달성을 하려는 목적은 정직 또는 감봉 등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원고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래서 원고 2에 대한 징계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을 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징계해직 무효확인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으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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