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피해 받고 있다면?
악취란 불쾌한 냄새를 말하고, 악취를 맡으면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후각 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하여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피해를 입은 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악취피해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 즉 개선명령 또는 인·허가 및 규제조치거부 등의 위법으로 악취피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 제출을 함으로써 개시가 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악취피해 행정심판사례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 제기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는 당사자 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00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해서 불복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기가 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고 하였습니다. (2006. 5.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 취소청구)
악취로 인한 행정소송
행정청이 악취를 배출하는 공장 등의 설치허가를 통하여 악취 발생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한 경우는 행정처분의 하자에 근거해 해당 처분(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함으로 악취발생의 원인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지금까지 악취피해 행정쟁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쟁송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쟁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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