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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는?

by 서경배변호사 2015. 3. 13.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는?

 

 

휴업급여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임금대신 지급을 하는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휴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신청하여야 지급이 되기에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 지급을 받기 원하는 시기에 휴업급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휴업급여청구는 산재승인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고, 그 후에는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를 합니다.

 

입원 중에는 휴업급여를 한번만 청구하게 되면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입원기간 동안 자동으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 청구를 할 때마다 다음의 근로자확인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근로자확인사항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확인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휴업급여 지급이 지연됩니다.

 

- 휴업급여 청구를 한 기간 중에 요양을 했는지 여부
- 휴업급여 청구를 한 요양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나 다른 보험에 따라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휴업급여는 산재로 승인된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치료(요양) 중에 회사를 퇴직했거나 입원을 하지 않고서 통원치료만 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도 치료 받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병의 상태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은행계좌로만 지급되기에 처음 신청을 하거나 중간에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병원치료 뒤 집에서의 회복기간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 다닌 기간뿐 아니라 몸조리를 위하여 일을 놓고 집에서 쉰 때까지를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에서는 백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을 한 휴업급여는 부상 또는 빌병 등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은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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