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건축불허가 행정소송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5. 3. 25.

건축불허가 행정소송 사례

 

 

건축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 대수선, 재축하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명령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과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위임의 한계와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에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또는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될까?

 

 

 

 

 

 

판결요지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하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이 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이 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필요합니다.

 

 

 

 

게다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을 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지만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해서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서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을 하는 경우는 재위임 허용이 됩니다.

 

이런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에,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또는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주변에 인가 또는 시설물 등이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 지역, 차량 통행조차 거의 없는 지역 등도 도로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어서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상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의 신규허가가 제한됨은 물론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 중인 축사 등의 이전명령 및 그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기에(제8조 제2항, 제50조 제1호) 주민의 영업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가 되어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다른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행정청의 부당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지식이 없이는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행정소송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