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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소음진동피해 구제 어떻게?

by 서경배변호사 2015. 3. 30.

소음진동피해 구제 어떻게?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이나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을 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고, 진동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소음ㆍ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음진동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피해 구제는?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에는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그 밖에 민사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유지청구 등이 있습니다.

 

 

 

 

 

 

행정쟁송을 통한 소음진동피해 구제는?

 

행정청의 처분, 즉 개선명령 또는 인·허가 및 규제조치거부 등의 위법으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이 공장건설허가 등을 통하여 소음원인 공장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소음·진동의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을 한 경우는 소음발생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 행정처분(공장건설허가 등)의 하자에 근거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함으로 소음발생의 원인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행정청의 공장건설허가를 통하여 설립이 된 공장건설현장으로부터 소음·진동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공장건설허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려면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까요?

 

답변)현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심판 임의주의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이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집 앞 공장에서 배출이 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쟁송과 공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를 할 수 가 있을까요?

 

답변)행정쟁송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집 앞 공장에서 배출이 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장에 대하여 조업정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쟁송 제기를 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물리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피해 구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쟁송을 진행하시려면 법률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쟁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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