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을 한 질병을 업무상질병이라고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때에 고용주는 재해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모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질병이란?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가 있는 요인취급을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을 말합니다.
재해성 질병이란?
업무상 부상이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질병을 말합니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을 한 질병은 업무상질병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 및 재해성 질병이 발생을 한 근로자의 경우 의학적·과학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와 질병에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서 근로자의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업성질병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을 하게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 및 위험요인 취급을 하거나 유해 및 위험요인에 노출이 된 경력이 있는 경우어야 합니다.
- 유해 및 위험요인 취급을 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이 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를 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근로자의 질병유발을 할 수 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유해 및 위험요인에 노출이 되거나 유해·위험요인 취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해성질병 인정기준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을 한 질병이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게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니다.
-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업무상재해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업무상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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