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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광업권설정 허가처분취소 받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3. 11.

광업권설정 허가처분취소 받았다면?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을 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과 취득을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당한 광업권설정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의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업권설정 허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법적 성질과 채광계획인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는 채광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를 하여야 할 요소들을 이유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이 위법할까?

 

 

 

 

 

 

판결요지

 

1.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은 국가가 채굴이 되지 않은 광물에 대해서 채굴 및 취득을 할 권리인 광업권 부여를 하는 행정행위로, 허가 후에도 공익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일정 기간 안에 채광에 착수를 하지 않아도 허가가 취소되며, 한편 그 채광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채광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채광계획서에는 측량실측도의 첨부와 함께 채광방법과 계획,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생산판매계획, 광산보안시설계획 등에 관한 세부적 내용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 중에 광산보안시설계획은 사람에 대한 위해방지, 지하자원의 보호, 광산 내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 등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과 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폐수의 방류와 유출, 광연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광업권을 허가할 때와 채광계획인가를 할 때에 고려하고 비교·형량할 공익과 사익에 관한 여러 사정들이 구체적 내용에서 서로 다름에도,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이유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광업권은 채굴되지 않은 광물에 대해서 채굴 및 취득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채광계획인가는 광업권자가 위 광업권에 근거하여 구체적 개발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광업권의 허가시 및 채광계획의 인가시에 각 고려를 하고 비교 및 형량해야 할 공익과 사익에 관한 여러 사정들이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5번, 6번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 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성질 및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심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638, 판결)

 

 

 

 

 

 

광업권설정 허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역임 등 다양한 행정처분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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