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과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의 부상, 지별,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 말을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면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회사의 업무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대기업의 부장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살과 업무상재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였다면?
영어 실력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2부에서는 대기업 부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7월 000정유시설공사현장 시공팀장으로 파견이 되어 열흘간 현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서 결국에 해외 파견 근무포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부장으로 승진까지 하였지만, 영어 실력에 대한 스트레스는 떨쳐버릴 수 가 없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내가 아마 1순위일 것이라면서 영어를 못하여 해외파견도 못나가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부하직원들 앞에 서야할지 몰라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 A씨는 같은해 12월 회사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서 숨졌습니다.
1, 2심에서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를 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근로자가 해외 파견근무가 결정이 돼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을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후에 우울증이 유발되어 자살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자살과 업무상재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나 업무상 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업무상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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