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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산재 유족연금에 대해

by 서경배변호사 2015. 3. 3.

산재 유족연금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중에 하나가 바로 유족보상입니다. 생계의 중심자였던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 유족생활의 보장을 하기 위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산재 유족연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을 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가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만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제출).
- 국공립병원이 발행을 하는 진단서 1부(위의 4.에 해당을 하는 사람만 제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는 그 중에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를 선임을 하거나 그 선임이 된 대표자 해임을 한 경우는 지체가 없이 그 선임이나 해임 증명을 할 수 가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을 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이 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유족보상연금 청구로 중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 유족보상연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아래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해서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을 하는 금액의 합산액. 단,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을 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 유족연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업무상재해 관련 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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