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받았다면?
얼마전 접대 등산 중에 사망을 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중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등산 중 사망하였다면?
접대용 주말 등산을 하다가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는 민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씨는 의사들이 자사 제품 처방을 하도록 하려면 지속적으로 의사들과 친목을 도모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등산을 하게 되면서 기존 협심증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사망을 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중된 업무 스트레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몰려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숨진 대기업 계열사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을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과도한 연장 근무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업무가 심장 질환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을 할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심에서는 A씨가 사망하기 2주 전에 부서장까지 휴가를 떠나면서 A씨 혼자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사망 전날 갑자기 발생을 한 선적 착오 문제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젊은 나이였었던 A씨가 평소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여왔던 점을 고려하면은 A씨는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 1심과 다르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A씨가 급성심장사로 사망을 한 것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징계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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