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면직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직권면직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는 직권으로 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가 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될 때
- 직무수행을 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될 때
- 해당 경과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취소가 되어서 담당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항제2호·제3호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을 시키는 경우는 제2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로 합니다.
직권면직 사유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아래 각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지능저하나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 감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으며, 위험한 직무에 당해서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나 포기를 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아래 각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사행행위이나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부과된 과제를 미달해서 직권면직을 당했다면?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이 부과를 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에서는 지방공무원 한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538)에서 원심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달성을 하기 어려운 연구과제와 직렬 관련 전문성 수행과제 부과를 한 뒤 성취 정도 평가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증절차가 없이 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징계와 관련된 행정소송분야에 다양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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