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말하며,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부당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해서 실제로 가중이 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를 한 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해서 12월 이상이 될 경우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해서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더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에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해서 둠으로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이 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건축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가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지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해서 실제로 가중이 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를 한 이상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1. 29. 피고로부터 1996. 12. 6.부터 1997. 2. 5.까지 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을 받아서 그 집행이 정지가 되지 않은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했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에 1년이 지난 1998. 1. 8. 다시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가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잔존함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기에 각하했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 및 판단을 한 것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21, 선고, 98두10080, 판결)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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