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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절차 어떻게?

by 서경배변호사 2015. 2. 26.

행정심판절차 어떻게?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구제를 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 수에 따른 부본 첨부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제출기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접수
행정청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도 접수거부·반려를 할 수 가 없습니다. 행정청은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순서가 다르거나, 서식이 다르거나 하는 오류가 있다고 해도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청구서 송부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경우입니다.

 

 

 

 

 

시정조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스스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 행정심판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처분청답변서 작성과 제출
심판청구서가 제출이 되면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답변서 부본의 송달과 보충서면 제출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제출을 한 답변서 부본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서 주장을 한 사실보충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보충서면 제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리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각하가 됩니다.

 

형식적 요건 확인 후에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 여부 심리를 하는 것입니다. 본안 심리결과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및 부당하면은 인용, 위법·부당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행정심판재결과 재결에 대한 불복은?

심리결과 판단을 하는 행위로 법원의 판결 및 그 성질이 비슷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30일 연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후에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여야 하고,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심판 관련소송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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