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부당하다면?
숙박이란 호텔, 모텔, 호스텔, 콘도 등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행위를 말하며, 숙박 시설은 종류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숙박업 운영을 하다가 부당하거나 가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 관련 행정심판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사례
청구인은 ◌◌시 ◌◌구에서 숙박업을 하는 자로, 2013. 6. 3. 17:20경 이 사건 업소 카운터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한 뒤에 공유기를 이용해서 각 객실로 전송을 시키는 방법으로 손님이 관람할 수 있게 해서「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다목을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이 되어서 피청구인에게 2013. 6. 18.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따라서 2014. 3. 12. 영업정지 1개월(2014. 4. 1.~2014. 4. 30.) 처분을 받게 되었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소에서 업소 카운터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한 뒤에 공유기를 이용해서 각 객실로 전송시키는 방법으로 손님이 관람을 할 수 있게 해서 풍속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 사실을 확인을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업주인 청구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을 감독하여 영업자의 의무준수를 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로서 종업원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관련법 규정상 명백하기에 영업과정에 있어서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감독 통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풍속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선량한 풍속을 보존할 사회적 책임과 법령준수의 의무를 강하게 부여를 받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서 처분을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및 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19, 2014.5.14, 기각)
지금까지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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