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가 부당하거나 가혹한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영업관련 행정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음식점은 위생상태 불량으로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 위반을 한 경우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경우에 따라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이 된 것이라던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을 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음식점 영업자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여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업자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소송이 망설여질 수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용도 들지가 않고 영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이 된 구제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식점 행정 처분종류는?
- 신고 불수리, 불허가 처분
- 시정명령
- 폐기명령 등
- 시설 개수명령
- 영업정지의 명령
- 허가 취소명령
- 영업소의 폐쇄명령
-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등
그 밖에 음식점에 고용이된 종업원의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를 받은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도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면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해서 훨씬 빠른기간에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를 한 뒤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재결서 통지가 됩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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