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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by 서경배변호사 2014. 12. 24.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오늘은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서 국민의 권익침해를 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 요구를 할 수 가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예를 보면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집행정지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및 컴퓨터 설치 의무이행심판 사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 한 1.청구인의 소장면담에 대한 ‘면담부’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은 수용관리 내지 교정 교화의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 볼 수 가 없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하고, 2.00직업훈련교도소 2010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은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한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작성 및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정보였기에 청구인이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 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3. 00직업훈련교도소 정보목록은 현재 일반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로 청구인의 개인적 사유가 정보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 청구인은 심판청구 제기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와 관련한 편의 도모를 하기 위한 청구인의 컴퓨터 단말기 설치 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불허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가 없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0호, 2011.6.20, 각하)

 

 

 

 

 

민원거부 처분취소 및 의무이행 심판 사례

 

청구인이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수용자 황○○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가 된 “없음”의 자필과 자술서의 인적사항에 대한 글씨가 황○○이 직접 작성을 한 것인지 진위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3차례 발송해서 피청구인은 “교도소는 수용자의 글씨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위치에 있지 않고 수사과정확인서 및 자술서는 수용자 본인이 직적 작성하고 있음”을 민원회신을 통하여 3차례 모두 고지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이 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본안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가 없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22호, 2011.5.23, 각하)

 

 

 

 

 

지금까지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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