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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건설사 영업정지 부당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4. 22.

건설사 영업정지 부당하다면?

 

 

건설사가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은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설사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7. 8. 대한건설협회로부터 ‘2010년도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이 부적격 혐의업체라는 통보를 받고서 청문실시를 한 뒤 청구인의 자본금이 7억원 이상이 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이 된다는 이유로 2012. 4. 9. 청구인에게 4월(2012. 5. 1. ∼ 2012. 8. 31.)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재결요지

 

부족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이 인정이 되며 자산상태의 불량으로 인해서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실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평등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배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해도 부과가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 7. 14.자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하여 수목자산도 취득원가 및 조경공사업을 위해서 보유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않게 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이 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당초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예고한 ‘영업정지 6월’보다 감경해서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은,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8656 , 2012.4.30,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 감경 청구 행정심판사례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1. 7. 18. ○○○○○유지관리협회로부터 청구인의 (주)○○건설산업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제1호별표2 위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 통보”를 받고서 확인을 결과 자본금 미달 위법행위가 인정이 되어서 2011. 8. 23. 영업정지 4월 처분을 했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0. 결산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 점, 건설업 등록기준(2009년 자본금) 미달인 다른 건설업자들의 동종 사건들에서 ○○구청 등에서는 각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던 점,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발생을 한 사실이 없는 때 이를 감경사유로 적용한 점 등으로 4월의 영업정지는 지나치게 과중하며, 3월의 영업정지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49, 2011.10.24, 기타)

 

 

 

 

 

 

건설사 영업정지 행정심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영업정지 관련 다양한 행정쟁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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