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행정심판 재결취소 소송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행정청은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재결취소 소송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에서는 A군수가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를 한다는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며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행정감독의 수단으로서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내부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했다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을 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함은 물론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B씨가 불허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를 한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행정청이 한 이상 재결의 피청구인이자 이 사건 불허처분 처분행정청인 A군수는 이 사건 재결에 기속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군수는 2013년 4월 B씨가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A군수는 B시에게 사업계획 허가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B씨는 행정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으며, 불허처분 취소를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된 행정심판 재결은?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 각하를 합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그 심판청구 기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은 처분을 취소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가 된다고 인정을 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및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재결을 할 때는 청구인에 대해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취소 소송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다양한 행정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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