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받았다면?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근을 하고 집앞 마당에 주차를 한다음 집으로 걸어가다가 다쳤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사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을 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에 발생을 한 재해와 관련해서 퇴근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 퇴근을 하다가 집앞에 도착해서 주차를 한뒤 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눈을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경찰공무원이 근무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서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에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게 되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승용차를 운전해서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선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이고 그로써 퇴근행위는 종료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후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을 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발생을 한 재해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퇴근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 및 관리를 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대문을 통해서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퇴근행위 종료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해서 위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를 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을 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르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을 한다고 판단을 한 데에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398, 판결)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징계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공무상재해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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