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허가변호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건설업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토목, 건축과 관련이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으로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신고를 한 때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7조에 따르면은 건설업 양수를 한 사람은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 및 양수신고를 함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을 해야 하는 점, 법에서 벌칙을 정한 제96조는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을, 제3호에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이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과 제17조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 구분을 하고 있는 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행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에 양도 및 양수신고 수리처분 자체를 직권취소를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법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의한 양도 및 양수신고를 한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 및 양수의 신고를 함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그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이 되어야 하는 점, 법에서 벌칙을 정한 제96조는 제1호에서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제3호에서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은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과 제17조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 구분을 하고 있는 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에 양도 및 양수신고의 수리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은 법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 및 양수한 경우에 관해서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3504, 판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건축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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