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소송여부는?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토지이용·교통·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변경신청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소송여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반주거지역에 위치를 하는 토지소유자로 당초 도시계획상 노외주차장 시설부지로 결정과 지적승인 되었다가 토지 임차인인 갑 운수주식회사가 이를 시내버스의 정류장으로 사용하면서 시설 명칭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 운수주식회사와의 임대차관계 종료가 된 이후에 저는 토지를 명도 받은 뒤 구청장에게 위 여객자동차정류장의 해제신청을 했지만 구청장은 갑 운수주식회사가 차고지를 따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가 불가하다고 회신을 보내왔는데요.
구청장의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를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님이 구청장의 거부회신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거부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이나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이나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근거가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해서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가 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이 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기에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그래서 위 사안과 같은 행정청의 거부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을 하지 않기에, 질문자님은 구청장의 거부회신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는 없으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살펴 직접 도시계획결정 또는 그 인가처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소송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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