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골절 산재 업무상재해 궁금해요!
업무수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질병, 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골절을 당한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재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사업장안에서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되었는데요. 업무상재해로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③ 휴게시간 중에 사고,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및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업무수행중 사고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을 한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준비를 하거나 마무리를 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을 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이 되는 행위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나 차량 등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을 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가 있는 행위로 발생을 한 사고로 부상 이나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하면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을 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을 한 사고(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가 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한 경우는 제외)하면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ㆍ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 공무상 재해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업무상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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