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이 된 경우에 징계절차에서 적용을 할 취업규칙은?
기존의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 규정을 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과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 제한이 되는 경우는?
판결요지
사업자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을 하면서 시행일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이 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다르게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이 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그런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이 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이나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칙상 적용 제한이 될 수 있을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참가인들의 각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2007. 1. 19.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있었고, 원고는 2009. 7. 3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을 5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서 위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개정일 당일부터 시행하기로 인사규정을 개정했는데, 2009. 7. 31.자 개정 인사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해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위 개정 인사규정의 시행 전에 참가인들의 각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개정 전 징계시효인 3년이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헌법상 금지가 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참가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래서 2009. 7. 31.자 개정 인사규정은 그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인 2009. 7. 3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원고가 2011. 11. 20. 및 2012. 1. 5.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에 징계시효는 개정이 된 인사규칙에 따른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에 5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참가인들의 각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개정 전의 인사규정에 따른 3년으로 보고서 원고의 징계의결 요구가 참가인들의 각 비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져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위 각 징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런 원심판결에는 경과규정이 없이 징계시효 연장을 한 취업규칙 개정에 있어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두4931, 판결)
오늘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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