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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4. 12. 23.

해고무효확인소송 사례

 

 

무효등 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및 존재여부의 확인청구을 하는 소송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갑이 을학교법인이 운영을 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을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병주식회사와 근로계약체결을 한 뒤 다시 위 센터에 파견이 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2년 동안 근무했는데 병회사가 갑에게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한 사안에서, 갑과 을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이 되고 을법인이 병회사를 통하여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판결요지

 

1. 외형적·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원고용주인 파견사업주에 고용이 되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서 제3자인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업무에 종사를 해도,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에게 노동법상 파견사업주의 책임을 부담을 할 만한 독자적인 능력이 없거나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서 파견사업주로서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지휘명령을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도 주도권 행사을 하는 경우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갑이 을학교법인이 운영을 하는 대학교의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을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병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체결을 한 뒤 다시 위 센터에 파견이 되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했는데 병회사가 갑에게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한 사안에서, 갑과 병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파견사업주인 병회사는 채용,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교육훈련 등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서 파견사업주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갑은 사용사업주인 을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고 사용사업주인 을법인이 갑에 대해서 지휘명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주도권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갑이 을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 후에도 갑과 을법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을법인이 병회사를 통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13.3.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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