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해
대법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은 국내외 회사 동일하게 부과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국항공사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과징금 재산정을 하려며 원심파기를 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한 회사에 과징금 부과를 하기 위하여 관련 매출액 산정을 할 때에는 국내외 회사에 동일한 기준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에서는 A사 등 외국 항공사 3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하여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412)에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항공사들이 2003년부터 5년 간 4차례에 걸쳐서 한국발 국외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 도입을 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이들 항공사는 공정거래법을 어기거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유류할증료는 가격경쟁이 예정이 된 운임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항공사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할 의도로 고정이 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또 이를 변경하는 공동행위를 했다면서 담합을 인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항공화물 운송운임을 원화로 취득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유로화로 환전을 한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귀속하여 회계처리 하고 유로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며 유로화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 산정을 한 것은 원칙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도 과징금은 원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여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징금은 국가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금전채무 부과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로 부과돼야 한다며 국내외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사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은?
건설사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공사입찰에 참가하였다고해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지분비율이 아닌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과징금부과고시의 계약금액을 원고의 주장대로 위반사업자만의 계약금액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담합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반면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담합에 가담하여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을 한다며 수급인이 단독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한 경우이든 여러 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계약 체결을 한 경우이든 계약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행정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징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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