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행정처분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촉진을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이 금융지주회사법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을 하게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규정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 위반행위로 인해서 취득을 한 이익의 규모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을 하거나 합병에 의해서 신설이 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진술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가 있습니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서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가 없을 경우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 연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금융위원회는 제7조의2제2항·제8조의3제5항·제10조제2항·제10조의2제5항·제18조제3항·제22조제9항·제57조의3제2항나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초과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 이행을 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를 부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해서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 징수를 합니다.
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해서 이를 준용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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