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불법으로?
건물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달아내서 외부로 돌출이 되게 만든 서양건축의 노대의 하나이며, 지붕이 없고 난간을 둘러쳐진 것으로서 보통 2층 이상에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 등 불법증축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시공이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합법화되었지만 무분별한 확장까지 모두가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장 시 관련 기준 등에 의한 구조안전 확보, 안전조치(대피공간, 방화판 등) 및 관할 관청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할 경우에는 1년에 두차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통상 1년에 한차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전용면적+위반면적) 85㎡초과 주거용 건물의 경우 불법증축을 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게 되지만 85㎡이하의 경우 총 5회까지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발코니 불법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는 주택이 서울 강남구에만 92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주택에 부과가 되는 이행강제금은 1가구당 100만~1000만원 선이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발코니 기준은 1.5m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산입이 됩니다.
단, 폭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승인 이후 임의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채 기존 발코니에 축대를 쌓고서 처마를 만들게 되면 불법증축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위반면적×요율'의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잔가율, 개별 건물특성에 따른 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합니다.
연면적(전용면적+위반면적) 85㎡초과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위반면적에 따른 요율은 10㎡미만 0.25, 10㎡이상~20㎡미만 0.3, 20㎡이상~30㎡미만 0.4, 30㎡초과 0.5 등입니다. 85㎡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위반면적과 무관하게 0.25의 요율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불법 발코니 확장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 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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