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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과징금 징수 부당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1. 13.

과징금 징수 부당하다면?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과징금을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당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관련법과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취소를 받은 사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를 할 수 기 있을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가 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및 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이를 부과할 수 가 없다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1.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가담을 한 근로자들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됨)의 지시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원고들에 대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2.근로자들이 버스의 운행 자체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을 하면서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임의결행이라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그런 위반행위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을 하기 어려웠고, 근로자들이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 한 그들을 운행에서 배제를 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3.근로자들의 위반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수 가 있는 인력 또는 대체 인력을 상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또 다른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 배제를 할 수 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5005, 판결)

 

 

 

 

 

지금까지 과징금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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