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이용의무 위반에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청구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이행강제금 처분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시장·군수이나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 위반 유형 중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토지취득을 한 사람이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한 경우’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하다가 중단하고 방치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를 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다른 이행강제금액 결정을 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을 한 사람이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을 하는 금액’으로 차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한 경우’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방치를 한 경우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이행강제금을 차별해서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은, 국토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기에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8653, 판결)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다양한 행정소송 관련 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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