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하면 과징금처분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지(국명)이나 시ㆍ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하게되면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행은 2015년 6월4일 부터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을?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처벌 규정만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증가를 하고 있고 과징금과 같은 새로운 처벌 수단이 필요한 실정인바,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을 합니다.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징금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합니다.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 위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아래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서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를 해야 합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및 판매를 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 및 제공을 하는 자
처분과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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