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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2. 1.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서울 송파구에서 그리고 2012년 2월부터는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또 다른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해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또는 사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했다"며 "환자들로부터 다른 환자들을 소개받자 이들에게 각각 60만원 등을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은 환자 소개비가 아닌 교정 치료비를 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환자들의 교정치료 및 치료비 수납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며 "환자들은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A씨가 환자들에게 건넨 돈은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지급된 소개비"라며 "의료법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A씨는 돈을 건넨다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여러 행정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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