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못받았다면?
가중된 업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경찰관이 질병에 걸린 뒤 장기휴가를 쓰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휴가를 내지 않은 것이 설령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근무여건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6월 결핵성 심낭염 진단을 받고 12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바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달여 뒤 A씨는 회복 운동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하기 직전 4대악 척결을 위한 여러 지침이 하달되어 업무가 가중되는 등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결핵성 질병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증상을 충분히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서둘러 복귀하였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지구대 근무의 특성상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장기병가를 내지 못하여 심장질환 수술을 한 후 13일만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며 "설사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여건과 특성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책임을 한씨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유족보상금에 대한 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유족보상금 관련 문제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0) | 2016.02.15 |
---|---|
강제퇴거명령 부당하다면? (0) | 2016.02.12 |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0) | 2016.02.01 |
운전면허 벌점 행정처분은? (0) | 2016.01.29 |
행정소송 패소 불복제기 (0) | 2016.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