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사례
건축물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부당하게 반려처분을 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아니라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 조성을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가 있나요?
답변)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발령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사유이외의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게 되면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국민의 자연적 자유권을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해제를 해주는 허가에 해당하기에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가 되지 않는 이상에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하며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을 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 조성을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허가 거부를 하는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시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cm 떨어진 곳에 연탄공장허가를 해준 경우 그 이웃주민이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송제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이 경우에 이웃주민이 직접 허가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도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적격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즉 소송을 청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가 되는 이익이 근거법률 등의 해석을 통하여 보호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위의 경우에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는 제19조에 의하여 거주의 안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할 수 있는 모든 건축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이익을 좁은 의미의 권리로만 이해한다면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웃주민은 행정청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법 제17조와 제19조의 규정취지가 단지 공공복리의 증진도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를 하는 사람의 주거의 안녕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을 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주민이 직접 건축허가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도 이웃주민은 연탄공장건축허가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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