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이란?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죽목을 벌채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설정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도 내의 실외체육시설, 국방·군사시설, 구역안의 주민 생활 편익시설,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불허가 처분취소 사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현황이 대인 토지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의미는?
판결요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도 주택을 신축할 수 가 있도록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에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만이 해당이 되며 현황이 대인 토지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1. 문언상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인 점, 2.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공부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고 해도 지정 당시에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다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생활환경 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이 있었던 토지 부분에 신축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점, 3.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에 위치하는 경우만 주택 신축을 할 수 가 있다고 본다면 기존의 주택 일부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 부분에는 다시 주택 신축을 할 수 가 없게 됨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통하여 달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이 위치를 한 토지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기존 주택이 위치를 한 토지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 전부를 의미한다거나 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에 위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 서울시 행정심판의원회 간사장 역임,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역임 등 다양한 행정처분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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