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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해

by 서경배변호사 2014. 12. 2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긴급하고도 회복을 할 수 가 없는 손해가 예상될 경우에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 및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 중지시키는 것을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정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 또는 그 집행 및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취소소송 제기가 된 경우에는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처분등의 효력 및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엔 결정의 집행정지를 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합니다.

 

 

 

 

 

 

집행정지 취소는?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준용을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질문) 행정청이 진행을 하는 공사로 발생한 극심한 먼지로 인해서 행정심판 제기를 했습니다. 심판 중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킬 수 가 있을까요?

 

답변) 피해자는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게 되면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집행정지를 하기 하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요구가 됩니다.

 

본안이 계속 중일 것, 처분 등이 존재할 것, 회복을 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일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가 않을 것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소송, 심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문제시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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