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 무엇?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및 변경을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전부나 일부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법한 재결의 취소 및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만 허용이 됩니다.
오늘은 취소소송의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및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행한 처분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보험료 수급권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위의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이나 사인 포함이 됩니다.
용양불승인 처분취소소송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를 하기 위해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와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 제기를 할 경우의 제소기간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3항,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가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기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해서 그 결정을 받은 뒤에 바로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 제기를 할 경우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행정처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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