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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by 서경배변호사 2014. 12. 30.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 행정심판·심사의 청구·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취소소송 제기를 하기 전에 꼭 행정심판 제기를 하여야 할까?
오늘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인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를 하기 전에 행정심판 제기를 할 필요는 없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몇 소송의 경우엔 사전에 반드시 행정심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94년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취소소송 등 제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행정심판 제기를 한 뒤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를 하든지, 행정심판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하든지 선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꼭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이를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절차라고 합니다.

 

그 예를들면 1.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꼭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교육부에 설치가 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2.조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반드시 거칠 필요 없지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하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가 있고, 그런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또는 노동위원회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재결이라는 재결주위를 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필요적 전치가 요구가 되는 처분이라고 해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이 되지 가 않습니다.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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