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취소
얼마전에 광주에 00마트가 건축허가취소 관련 소송으로 언론이 떠뜰썩했습니다.
이처럼 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를 하는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와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의미는?
판결요지
1.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2호 (다)목 세부기준 1),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 이하 ‘산림청 고시’라 함)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 없으며, 이때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을 하되, 예외적으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서 산지가 전용이 되거나 일시사용되기 전의 당초 형태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 만약 산지의 일부가 전용이 되거나 일시사용되었지만 복구가 예정된 경우에 산지의 전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아 실측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도록 한다면 복구가 되어야 할 산지 일부가 일시적인 변형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래는 전용이나 일시사용의 요건에 해당을 하지 아니할 산지 부분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평균경사도에 따라서 산지전용 제한을 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란 수치지형도가 있지만 잘못 작성이 되었다거나 산지지형이 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가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수치지형도가 더 이상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2.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예컨대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확정이 되면 건축은 불가능해지게 되어 건축을 전제로 한 산지전용허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에 이런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산지전용허가가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으로 의제해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도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유추적용아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건축허가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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