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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

by 서경배변호사 2014. 11. 5.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 구제를 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종류론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과 청구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을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고 해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단, 그 처분 또는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된 때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받기

 

 

위를 클릭하시면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례가 다운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취지 및 내용 기재를 한 서류를 작성해서 피청구인이나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함으로 성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서 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이 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과는 구별이 되며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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