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사례
건축물용도변경은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버리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에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거부를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기에,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유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는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도시공원법 등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기에,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용도변경허가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존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 용도변경이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신청 반려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두8274, 판결)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 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건축물 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취소 (0) | 2014.12.15 |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0) | 2014.12.09 |
도로점용료 이의신청 (0) | 2014.12.03 |
행정소송변호사 주차장법 위반 (0) | 2014.12.01 |
가맹사업법 위반 행정소송 (0) | 2014.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