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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가맹사업법 위반 행정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4. 11. 24.

가맹사업법 위반 행정소송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률로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관해서 행정소송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함)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초과를 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가맹사업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에 존속을 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이 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에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이나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이 되는 새로운 회사
-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뒤 그 다른 회사가 존속을 하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처분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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