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주차장법 위반
주차장법이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공중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률입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뒤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은 시설물의 소유자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아래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서 산정이 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해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서 산정이 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의 변경 여부와 관계가 없이 5회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와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제1항·제2항나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 위반을 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위반해서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 거절을 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나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함)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나 방해를 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함)
제2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은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주차장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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