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이의신청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 또는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및 제거를 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점용료란 건설 공사에서 가설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공 또는 사유의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를 소유 혹은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불을 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오늘은 도로법에 규정되어있는 도로점용료의 징수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의 징수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 점용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점용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 점용을 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한 경우
-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한 경우
-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를 하기 전에 도로점용 종료를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를 위해서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도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서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시를 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를 합니다. 단,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서 산정이 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점용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부과를 받은 점용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점용료 부과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는 이의신청의 적부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나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나 변상금,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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