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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12. 9.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영유아보육법에선 보육교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그 자격이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까?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과 이의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자격정지를 시킬 수 가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및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해서 보육교사·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업무 수행을 하게 한 경우

 

-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유용을 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가중을 하는 경우는 자격정지의 총 기간은 1년 초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가 된 기간 동안에 그 직을 대신할 수 가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두어야 됩니다.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실의 공표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의 사항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공표 여부 결정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이런 사항을 공표할 때는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서 소명자료 제출을 하거나 출석해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2항 및 제3항).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이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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