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처분 행정쟁송 사례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 그 사유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을 하거나 직무에 태만을 했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을 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원징계처분 행정쟁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는 정당할까?
교육부장관이 000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가를 했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 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사를 징계하는 업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교육감이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특별1부에서는 000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요구를 할 수 가 없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2009추2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며,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교육관계 법령은 설립 및 경영의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면서도 학교의 시설과 설비 등 설립기준에서는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기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규율을 하고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또는 징계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학교장 문답조사 거부도 진술거부권에 해당을 할까?
학교장의 문답조사요구를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감봉조치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답조사에 대한 거부도 헌법이 보장을 하는 진술거부권에 해당을 한다는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서는 00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를 한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2010구합41772)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을 하는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 또는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이 되며,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를 한다며 학교장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제청하기 위하여 문답조사를 하는 것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하기 위한 것으로 문답조사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원징계처분 행정쟁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관련 행정소송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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