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에 대해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를 하면서 그 직무를 일시 면하는 것으로 임용행위의 일종입니다. 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에 법률에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만 직권휴직 인정이 되며, 그밖에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인정이 되는 휴원휴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일정 기간을 떠나 있는 것을 말하며, 휴직중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합니다.
임용권자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공무원 본인이 원할 때나, 사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에 휴직이 가능한 경우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이 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하거나 유학을 하게 된 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병역 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이나 소집이 될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상에 관한 일로 당분간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가지도록 하면서 잠정적으로 직무의 담임 해제를 하는 것을 말하며, 휴직도 내부 임용의 한 형태입니다.
직무에서 떠나 있다는 점에서는 정직의 경우와 같지만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다르며, 휴직의 종류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이 있습니다.
사유와 기간은?
공무원 휴직기간은 임명권자의 일방적 휴직명령의 경우,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1년 이내, 병역법에 의거 징집·소집되었을 때와 법률에 의한 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무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복무기간 만료시까지, 천재·지변·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한 때는 3개월 이내입니다.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 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이 된 때에는 고용기간 동안, 해외유학을 떠나게 된 때에는 2년 이내(단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적을 하는 연수기관·교육기관에 연수하게 된 때에는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효력은?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소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는 30일 이내에 임명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고, 임명권자는 지체가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이 만료가 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함으로써 당연 복직이 됩니다.
공무원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재해 등 공무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공무원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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