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징계처분 종류 무엇?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징계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동법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직무에 태만을 한 경우,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을 하고 그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을 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 내려지는 일련의 제재를 경찰징계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찰공무원 징계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처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을 하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합니다.
파면과 해임
즉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파면과 해임은 배제징계라고도 하며 정직, 감봉, 견책은 교정징계라고도 불립니다.
그 효과는 강제퇴직에 그치지 않으며, 법에 따라서 파면된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가 없습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가벼운 처분이지만강제 퇴직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의 경우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에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지만, 파면의 경우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합니다. 하지만 해임의 경우도 향후 경찰관 임용이 불가능하고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이 되는 효력 발생을 하고 퇴직급여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징계사유나 징계벌 사이에 반드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데 위반시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이다.
강등
강등은 중징계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게 됩니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승급제한이 있습니다.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는 3개월간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직
경찰공무원에게 흔히 내려지는 징계조치 중 하나입니다. 경찰직무수행 정지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정직 기간은 통상 1~3개월이 보통이며, 이 기간동안에 경찰공무원은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 종사를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엔 보수의 2/3와 각종수당을 감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정직기간 이후 18개월 동안은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이 됩니다. 그 밖에 정직기간만큼 최저년수 및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감봉
감봉은 정직과는 다르게 직무수행은 가능하지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과 각종수당 감액을 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감봉기간 이후 12개월은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이 됩니다. 물론 직무에는 종사하게 되며 경력평정기간에도 산입이 됩니다.
견책
견책은 공식적 징계절차를 거쳐서 전과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그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징계처분 가운데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징계처분의 형태입니다. 이는 교정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처분인데,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 제한이 되는 초치를 받게 됩니다.
계고
계고는 경정급 이상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경고에 해당을합니다. 그 이하의 경우엔 계고라 하는데, 만일 경찰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령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경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하며 계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이지만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급 경찰기관의 장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훈계를 하는 매우 가벼운 징계 중 하나입니다.
경찰징계처분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징계구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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