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사례
소방공무원징계는 경찰공무원의 법령위반·근무태만이나 품위의 손상에 대해서 국가가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할 목적으로 그 위반에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공무원 징계사례와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사후에 돈을 주었다면?
이미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던 중 선발전 면접관에게 주기로 약속했었던 금원의 일부를 건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는 00대 소방대 제대장 장씨가 직속상관 선발이 된 후에도 계속 면박을 주면서 돈을 요구,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인데 정직 3월의 징계는 너무하다면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2455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면접관의 기망 내지 강요로 돈을 건넨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면접점수가 낮아서 탈락이 될 대상임에도 금품제공을 하면 상위자를 탈락시키고 자기가 선발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식을 하고 5백만원을 제공키로 약속했다며 제대장으로 선발이 된 후 그 약속이행으로 3백만원을 건넸다하여도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다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에서는 소방공무원 P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동성애자라고 감봉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291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직장동료인 K씨와 자주 어울려서 단둘이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해도 이는 정상적인 교분관계에서 있을 수 있거나 취기에서 장난 삼아서 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이것만 가지고 동성애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P씨와 K씨의 관계를 동성애라면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K씨의 P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닌 동성애라고 해도 P씨가 K씨의 구애에 흔쾌히 응했다고 인정을 하기도 어렵고, 내키지 않지만 친구에게 무안을 주지 않으려고 부득이, 또는 장난 삼아서 구애에 응했더라도 그것을 동성애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소방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관해서 지식이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이며,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역임 등의 경험을 갖추었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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