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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퇴직후 징계처분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11. 25.

퇴직후 징계처분 등

 

 

징계란 조직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더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 교정을 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후 징계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처분은 기업질서 위반자에 대해서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해지는 제재벌이기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질서유지상의 걱정도 없고, 최고의 징계처분인 기업 외로 배제를 하는 징계해고의 필요성도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법적 근거를 결여해서 무효가 됩니다.

 

퇴직에 관해서 징계처분 문제가 발생함은 퇴직금의 부지급 내지 반환(부당이득)을 둘러싼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금품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퇴직사유가 사표제출이든 징계해고이든 묻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사람을 징계해고 할 수는 없고, 또 퇴직금의 지급 연장을 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에 퇴직 후에 본인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각되었다고 해도 퇴직금 반환을 하라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해서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후의 사유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제한을 해도 될까?

 

 

판결요지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는 재직중의 사유로 한정해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며 그 범위를 넘어서서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기에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은 퇴직 후의 사유를 적용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2000헌바57)

 

 

 

 

 

 

금융비리 직원 퇴직후 징계처분이 가능할까?

 

고객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쓰고 퇴사를 한 직원에게 증권사가 뒤늦게 엄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에서는 정씨가 사표수리를 한 뒤에 내린 징계는 무효라며 D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경위와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게 되면 정씨와 증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퇴직후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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